납세자연맹 "세무정보 무단열람·유출 공무원,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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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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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인기 연예인 강호동씨와 김아중씨의 세무조사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검찰 고발된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맹은 “검찰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 의혹이 있는 세무공무원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실수사 결과”며 “연맹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검찰은 연예인의 국세청 소득 재산 등 모든 납세자정보를 본 일정기간의 로그인 기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보았는지 조사, 업무외적으로 무단 열람한 것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세청 혹은 국세청 소속공무원들이 세무조사결과를 불법유출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 피의자를 비롯한 국세청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수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항고의 핵심 이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세자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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