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연맹은 “검찰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 의혹이 있는 세무공무원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실수사 결과”며 “연맹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검찰은 연예인의 국세청 소득 재산 등 모든 납세자정보를 본 일정기간의 로그인 기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보았는지 조사, 업무외적으로 무단 열람한 것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세청 혹은 국세청 소속공무원들이 세무조사결과를 불법유출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 피의자를 비롯한 국세청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수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항고의 핵심 이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세자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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