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2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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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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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9일, 토지 관련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해설서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2012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토지 관련 법령에 대해 법제처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총 44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2012년 개정판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위기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정리, 수록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이해하고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국토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12.02.28)을 득한 ‘2020 경기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수록하였으며, 도시계획 관련 업무절차도와 사업추진 현황, 경기도 내 31개 시 군의 도시계획 조례상 건폐율 용적률 현황을 정리 수록해 법률의 내용뿐 아니라 절차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012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중앙부처, 광역시 도, 경기도 내 실과 및 31개 시 군의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총 500여권을 배부할 계획이며,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도시주택실 실국 게시판과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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