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프트지는 펄프와 폐지를 주 원료로 시멘트, 밀가루, 사료의 포장지 등에 사용되는 종이다. 현재 국내 크라프트지 시장규모는 약 10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 부과했던 덤핑방지 관세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수입산 제품에 대해서는 4.03~10.79%의 덤핑방지관세율을 3년간 더 부과하는 것이다.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나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할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낸산업보호 규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반덤핑종료시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제조치를 건의했다”며 “이번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조치로 크라프트지의 불공정한 저가수입이 억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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