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투표 인증샷' 안전하게 올리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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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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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4ㆍ11 총선이 다가오면서 SNS에 투표 독려 인증샷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찍어 올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김제동을 비롯해 이효리, 김창렬 등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인증샷을 올려 젊은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데 한 몫했다.

하지만 아무리 투표를 독려하려는 좋은 의미로 찍었다하더라도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투표 인증샷'을 어떻게 찍어야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까.

첫째, 인증샷은 투표소 안에서 절대 찍지 말고 투표하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찍도록 한다. 특히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으면 공개 여부를 떠나 처벌받기 때문에 절대 찍어서는 안된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도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실제로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 브라운아이드걸스(브아걸) 멤버 미료가 투표소 안에서 용지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둘째, 특정 후보자의 포스터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하라고 하는 인증샷도 위법이다. 뒤쪽에 선거 포스터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고 찍자.

셋째, 손가락이나 행동으로 특정 후보를 지칭해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안된다.

넷째, 선거일 후보자·정당대표자 등 주요인사와 찍은 사진도 특정 후보에 대한 권유와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SNS 투표 독려 인증샷이 이번 4ㆍ11 총선부터는 전면 허용된다.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 정보와 선거에 대한 내용을 올려도 되며, 다른 사람이 올린 내용을 퍼가거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정보 교환을 해도 된다.

또한, 후보자가 홈페이지에 인터넷 팻캐스트를 운영하거나 선거 동영상을 SNS에 올려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팬카페와 동창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올리는 것은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금지된다. 공무원과 언론인 등은 인터넷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 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과 SNS 선거운동이 허용된 만큼 방법을 잘 지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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