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기존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2005년~2008년 기간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 대상자는 2년 이상 1만㎡ 이상 경작 또는 연간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신청자는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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