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규모를 조정할 수 있고, 소비자는 주택청약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됐다. 현재는 가구 수에 관계없이 일시에 건설하고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러 단지로 쪼개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전체 규모를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정했다. 또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역 건설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 범위 안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 최소 900가구 이상 단지는 분할 분양과 입주가 허용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분할되는 단지(공구)는 3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입주민 안전을 위해 6m 이상 도로나 부설주차장·옹벽·축대·농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분할된 단지 중 최초에 착공하는 단지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나머지 분할단지는 최초 착공 이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단지도 10%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단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권리변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가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로 바꾸면 필로티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1층으로 한정하고, 필로티 전용에 따른 최상부 증축은 1개층으로 범위를 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