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 따른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위한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행위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신고한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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