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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4구역 조감도 |
서울 양천구는 신정동 1033-1번지 일대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지난 5일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지상 18~22층 아파트 15개 동 총 1081가구(분양 896가구·임대 185가구)가 건립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신월동 지역의 도시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본격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라며 "구시가지와 목동 신시가지 간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제4구역은 이번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주민 이주 및 철거 완료 후 올해 8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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