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자로 편성되며, 불법 편법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하는데, 우선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안산, 용인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지역을 확대하여 ▲일반학원의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태 운영, ▲기숙학원의 재학생 대상 주말반 운영,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불법 고액 개인과외교습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불법 편법 운영에 관한 사항은,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학원, 과외 관련 신고) 등으로 민원을 제보하거나 평생체육건강과(249-0584)로 연락하면 된다.
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관계자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 및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주5일 수업제 시행과 관련하여 과도한 학원비 부담을 부추기는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 편법 운영, 불법 고액 개인과외 교습 등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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