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39만5000대로 적정공급향 대비 3.7% 과소공급에 그치며 차량 수급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이는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2011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전면허용은 계속 유보하되, 택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소형 택배 집·배송 차량의 신규공급은 추진하기로 했다.
택배산업은 2001년 이후 연 10% 이상씩 물량이 증가하면서 2011년 현재 연간 약 1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있다. 택배업계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영업용 택배 차량은 약 1만~1만4000대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국토부는 용달운송사업자 등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과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허가대상·대수·조건·시기·방법과 양도·양수 제한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수성이 인정되는 청소용 차량 등 특수 차량은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판단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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