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일괄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중개사무소 개설 또는 공인중개사 고용 시 제출해야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중개거래 편의 증진을 위해 영문 중개상물 확인 및 설명서가 도입된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민원인은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민원 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시·군·구 민원창구를 직접 찾아가야지만 발급이 가능했다.
부동산 가격공시·감정평가 분야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의 영어성적을 접수기관이 직접 확인하게 된다. 외국인의 원활한 의견제출을 돕기 위해 각종 영문 서식도 신설된다.
또 감정평가사 등록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주는 통지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제제 처분기준을 위반행위 회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해양심층수법에서는 해양심층수 TV광고를 허용해 품질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항만분야는 항만재개발 사업 준공확인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인천항 예선사업과 함께 경인항 예선을 전담 시 예선보유기준을 기존 2000마력 이상에서 1000마력급 1척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항로표지의 장비·용품의 검사 대행기관을 재지정할 때에는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재지정에 대한 사전 통지·안내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내용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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