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대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 국내 선원으로 구성된 선박들을 평상시에 유지하는 제도다. 이들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고용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 준다.
당국은 국가필수선대로 지정된 선사 중 일부가 규정보다 많은 외국 선원을 승선시켰음에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선사들은 규정에 대한 오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국가필수선대를 운영하는 17개 선사들을 상대로 국가필수선대의 외국 선원 고용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의 수사결과 6개 선사가 국가필수선대에 규정보다 많은 외국 선원을 고용했다. 또 국토부에 허위로 보고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선사 중에는 D그룹 계열의 업체뿐 아니라 중견 선사 다수가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임금이 싼 외국 선원을 규정보다 많이 고용하는 등 일부 선사들의 불법적 운영행태가 포착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국가필수선대에 승선하는 외국 선원의 승선기준은 척당 6명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1척당 2500만원을 선사에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선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적발된 A사 관계자는 "외국 선원 6명과 별개로 외국인 수리요원을 2~3명을 추가로 승선시킨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국토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국가필수선대에 대해 외국인 정비인력 승선시 선박수리계획을 미리 제출,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이들에 대한 승선을 허용하고 있다.
또 선원 고용은 선박관리회사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선사들이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선사들의 고의성 여부는 경찰 조사가 끝나야 정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한진해운·현대상선·SK해운·대한해운 등 대형 선사들은 지난해부터 보조금 수령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이들 선사가 화주와 계약시 외국 선원 미승선 조건으로 선원비를 받았음에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며 이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해당 선사들은 "국가필수선박 지정으로 외국 선원을 태울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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