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지시' 진경락 체포 실패… 수배 후 신병확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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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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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12일 민간인 사찰사건의 핵심 인물인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에 나섰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날 중으로 수배해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윤해)은 “11일 진 전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전 주거지 의심장소로 수사인력을 파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현장에 진 전 과장이 없어 한 차례 불발됐으나 오늘 중으로 수배해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과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을 각 팀에 배당하고 그 업무성과를 다시 취합해 상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물론 기획총괄과장으로서 보고 방식과 내용 등 지원관실 업무를 누구보다 잘 파악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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