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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법점유물 유치권자에 토지 점유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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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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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국유지에 있는 불법점유물에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불법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12일 결정했다.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발주업체가 부도나 남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국유지에 있던 블록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A씨가 물건이 쌓인 국유지를 불법점유했다며 변상금 79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변상금 처분을 받은 A씨는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이에 행심위는 “블록의 소유권은 발주업체에 있어 A씨는 처분할 권한이 없다”며 “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했을 뿐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재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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