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법률 제정을 통해 실전 위주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구명조끼 착용 등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래된 어선의 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위치발신장치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선박의 위치를 파악,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3년에도 관련법안의 입법이 추진된 적이 있지만 국방부와 해양경찰간의 이견으로 무산됐었다.
전길권 농식품부 지도안전과 사무관은 "당시 국방부가 해양경찰 측에 법안을 실행하도록 요구한 반면 해양경찰 측은 장비부족 때문에 이를 거부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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