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거래소는 2010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중국고섬)에 대해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3월15일까지 부여된 개선기간 동안 중국고섬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
하지만 거래소에 한국주식예탁증서(KDR)형태로 2차 상장된 중국고섬을 정리매매 방식으로 상장폐지할 경우 국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돼 상장폐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KDR 보유자는 원주가 상장된 싱가포르거래소(SGX)에서 향후 매매거래를 재개할지 또는 상장폐지를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KDR 정리매매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주가 상장된 싱가포르거래소에서 거래 재개 또는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상장공시위원회 속개를 통해 KDR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