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범 안모(45)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와 안씨가 피해자 살해를 지시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들의 살해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면서 “공소사실이 범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이 회장의 차명자금 중 170억원을 임의로 사채업자에게 빌려줘 배임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와 관련해 “이씨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자신이나 제3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배임 및 횡령 혐의와 관련,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가 수천억원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피해자(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해 1700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 점에 비춰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대여한 170억원은 전체 차명재산에서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었다.
이씨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월 이자 2~3%를 받기로 하고 차명 자금 중 170억원을 몰래 빼내 대출하는 등 모두 230억원을 유용하고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폭력배를 시켜 박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2008년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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