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일 “2010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는 ‘중국고섬’에 대해 2012년 4월 12일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동사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보류하고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국고섬은 지난해 11월 22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3월 15일까지 부여된 개선기간 동안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2010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보고서를 재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에 한국주식예탁증서(KDR)형태로 2차상장된 중국고섬을 지금 상태에서 정리매매를 통해 상장폐지할 경우, 국내 KDR보유자는 원주가 상장된 싱가포르거래소(SGX)에서 향후 매매거래 재개 또는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하에서 KDR 정리매매 참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한국거래소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원주가 상장된 싱가포르거래소에서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상장공시위원회 속개를 통해 KDR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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