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피임약 야스민·야즈 복약지도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13 17: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구용 피임제인 ‘드로스피레논’ 함유 의약품의 처방·투약 시 복약 지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드로스피레논을 함유한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의 혈전 위험성을 역학연구 등으로 검토한 결과 이 제제가 프로게스테론 함유 피임약에 비해 혈전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허가사항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FDA는 역학연구에서 피임약을 복용했을 경우 피임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혈전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임신과 출산 후에는 이런 위험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국내에 판매 중인 드로스피레논 함유 제제는 바이엘코리아의 ‘야스민 정’과 ‘야즈 정’ 2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의 허가사항에 이 같은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외국의 조치 등을 검토해 이들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