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채무 책임지는 포괄근저당 하반기부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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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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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올 하반기부터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 설정이 금지된다.

또 특정 채무에 한해 적용되는 한정근저당의 경우 담보 제공자가 직접 채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담보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만기연장·재약정·대환 등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도 은행의 포괄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감독규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은행법 개정으로 포괄근저당을 요구하지 못하게 됐지만 일부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포괄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말 현재 포괄근자당 설정 규모는 90조원(129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도 일반근저당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법인 대출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근저당이 허용된다.

은행들이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 포괄근저당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행태도 개선된다.

한정근저당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특정 종료의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피담보 여신거래를 포괄적으로 정해 한정근저당을 사실상 포괄근저당으로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감독규정에 담기로 했다.

또 은행은 여신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표시된 서면을 담보 제공자에게 제공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 상환시 은행이 근저당의 소멸 및 존속 여부를 담보 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확인해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은행별로 근저당 소멸 시기가 달라 담보 제공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제3자 담보 제공자(타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가 대출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게 돼 본의의 의사에 반하는 담보부담의 위험을 줄였다.

은행은 제3자 담보 제공자가 대출자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채무상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만기연장 및 추가대출 등의 경우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담보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은행의 승낙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통장이나 약정서에 매매내역 신고·안내문구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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