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열람은 시 홈페이지( http://www.seongnam.go.kr→ 분야별정보→ 생활정보→ 부동산정보→ 공시지가열람)를 통해 열람하거나, 토지소재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시는 지가의 적정성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열람은 오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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