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ㆍ고등학생 지원기준, 작년 대비 1,271,488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 5일제 실시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 및 급식비 인상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 대상자는 지난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이하 자녀에게 지원되었으나 2012년도는 최저생계비 130%이하 자녀까지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작년부터 실시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한 지원신청으로 서류가 간소화 되고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 자존감 보호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도 동부 관내 저소득층 급식지원 신청인원의 100%를 지원할 계획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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