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ㆍ지방의회)와 교육청의 지방의회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의 추진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 구축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등 각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주요 업무를 상세히 소개한다.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제도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 활동한 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권익위는 주민의 정보 접근 및 확인 편의성을 위해 각 의회마다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구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란 의장이 행동강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9조는 의장이 소속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2조는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 의회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른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필요한 실무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이러한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30개 의회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범 사례를 발굴한 후 전체 의회에 전파하여 우수 운영 기법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ㆍ이행에 공적이 큰 의원에게는 별도로 포상을 추천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정
경북권 4. 17.(화)(10:00~12:00) 수성구청대강당(지하)
수도권 4. 19.(목)(14:00~16:00)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동관 10층)
호남권 4. 23.(월)(14:00~17:00)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2층)
충청권 4. 24.(화)(14:00~17:00)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당(2층)
강원권 4. 26.(목)(14:00~16:00) 원주시청 대회의실(10층)
경남권 5. 2.(수)(14:00~17:00) 부산시청 대강당(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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