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이차이징르바오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재정수입이 감소하자 지방정부들은 세수 보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샤오양 시의 경우 기업에게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해 가뜩이나 힘든 기업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시는 일부 기업에 대해 회계 감사를 통해 정률에 따라 소득세를 선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림목축업과 어업 관련 기업은 1%의 소득세를 선납해야 하고, 전력기업은 3%의 소득세를 선납해야 한다. 부동산개발, 건축인테리어, 유흥업종 등은 2.5%를 선납해야 한다.
이 규정은 지난해 말에 반포된 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13일 재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3.1%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18.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 가운데 세수 수입은 10.3% 증가해 전년 동기의 증가율(32.4%) 보다 22.1%포인트 줄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