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CT&T는 지난 2009년 12월말과 이듬해 12월말 2차례에 걸쳐 각각 50억7800만원·31억6900만원 상당의 로열티 매출을 과대계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2010년 5차례에 걸쳐 제품 매출을 축소하거나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CT&T에 대해 증건발행제한 10월과 감사인 지정 3년에 처했다. 더불어 대표이사를 해임권하는 한편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CT&T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는 CT&T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에 처했다.
증선위는 보증금 등 자산을 허위계상한 스톰이앤에프 전 대표이사 2명과 업무 집행지시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증선위는 주석에 지급보증을 기재하지 않은 아이알디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아인스M&M을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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