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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차·견인차 사고 위험행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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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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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경찰청이 화물차와 견인차의 사고위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29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 시행 후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4주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데다, 화물차 컨테이너 고정불량이나 견인차의 난폭운반과 같은 법규 위반행위가 자주 지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화물차 관련 집중단속은 공사장과 차고지, 주요국도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서 이뤄진다.

한편 경찰은 견인차의 난폭운전 및 갓길 주정차와 같은 무질서 행위와 불법 경광등 설치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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