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의 덤핑수출 혐의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ITC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심사 결정문에서 이들 업체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와 관련, '부정적 결정(negative determinations)'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정문에서 "상무부가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덤핑수출을 인정했으나 ITC는 미국 관련 산업이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표결에 참가한 5명이 모두 부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ITC는 덧붙였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이들 업체의 덤핑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LG전자에 대해 최고 30.34%, 삼성전자에 최고 15.95%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으나 ITC가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LG전자 냉장고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이에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최종 판정 결과는 이번 제소의 부당함이 증명된 것"이라며 "삼성은 앞으로도 미국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도 "무역법규를 준수해 온 자사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미국 소비자들에게 대용량 고효율 프리미엄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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