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사퇴는 없다… 교육감 소명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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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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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7일 항소심 재판 결과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퇴하지 않고 교육감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18일 18일 낮 12시께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어 “제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내가 선거 당시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도 관계가 없음을 인정해줬다"며 "사실 이로부터 검찰의 기소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미 진실이 승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부정한 뒷돈 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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