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금지,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신고,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컨설팅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제도에 따른 세부 조치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사항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전문 컨설턴트들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인터뷰 등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신규제도에 대한 이행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든지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 전화(02-550-9544), 이메일(consulting@opa.or.kr)을 통해 10월까지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비용 부담없이 사업자가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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