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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단·연령금기 의약품 처방 330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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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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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지난해 사용이 중단됐거나 연령금기된 의약품 등을 처방한 사례가 3300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1년 2~4분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점검 결과에 따르면 DUR 정보(팝업창)가 발생한 처방전은 의료기관 약 24000만건, 약국 약 900만건으로 집계됐다.

DUR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사용 중단·병용금기 등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팝업창이 나타나 처방 변경을 유도한다.

지난해 DUR 점검이 이뤄진 처방전은 기관별로 의료기관 3억8100만건, 약국 3억6700만건이었다.

DUR 팝업창이 나타난 처방전은 보건소가 9.2%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6.5%, 상급병원 6.3%, 치과의원 1.4% 순이었다.

팝업창이 나타난 사례는 사용중지 의약품이 88.3%, 연령금기 82.7%, 다른 진료과나 병원의 처방전과 비교 점검한 병용금기 51.7% 등이었다.

동일성분 중복처방은 25.3%로 나타났다.

DUR은 2010년 12월 도입 이후 현재 전체 의료기관·약국의 98.4%가 참여하고 있다.

처방전 청구건의 DUR 점검률은 90.1%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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