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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꽃·나무 심자”…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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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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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섬현상 완화 및 에너지 절감 효과 기대

부산시청사에 건축물 녹화를 적용한 모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건축물 옥상이나 벽면, 실내에 식물 등 녹화시스템을 조성하는 건축물 녹화의 설계기준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녹화를 위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에 녹화 공간을 조성하면 휴식공간 제공과 도심 열섬현상 저감 외에도 소음 경감, 냉난방 에너지 절감 등 효과가 있어 최근 적용 사례가 증가 추세다,

하지만 건축물 녹화에 최적화된 설계 및 시공·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개별 기관이나 업체에서 정한 기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고, 구조 안전성 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설계기준은 서울청소년수련관이나 부산시청사 등 실제 건축물 녹화가 적용된 현장에서 검증 과정을 거쳐 옥상·벽면·실내로 구분해 마련됐다. 향후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지원하는 건축물 녹화 사업에 공통 활용된다.

유지관리 방안도 녹화시설관리(배수설비·방수층·토양관리 등)와 식재관리(관수·시비·제초·병충해관리 등)로 나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기준이 제정돼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축물 녹화 공간 조성과 유지관리가 가능해져 건축물 녹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물 녹화와 관련한 신기술·신공법을 지속 반영해 설계기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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