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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사에 건축물 녹화를 적용한 모습. |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녹화를 위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에 녹화 공간을 조성하면 휴식공간 제공과 도심 열섬현상 저감 외에도 소음 경감, 냉난방 에너지 절감 등 효과가 있어 최근 적용 사례가 증가 추세다,
하지만 건축물 녹화에 최적화된 설계 및 시공·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개별 기관이나 업체에서 정한 기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고, 구조 안전성 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설계기준은 서울청소년수련관이나 부산시청사 등 실제 건축물 녹화가 적용된 현장에서 검증 과정을 거쳐 옥상·벽면·실내로 구분해 마련됐다. 향후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지원하는 건축물 녹화 사업에 공통 활용된다.
유지관리 방안도 녹화시설관리(배수설비·방수층·토양관리 등)와 식재관리(관수·시비·제초·병충해관리 등)로 나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기준이 제정돼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축물 녹화 공간 조성과 유지관리가 가능해져 건축물 녹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물 녹화와 관련한 신기술·신공법을 지속 반영해 설계기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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