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내연녀와 짜고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은닉)로 구속기소된 경남 소재 모 대학 전 교수 강모(54)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내연녀 최모(50)씨에 대해서도 원심(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문제가 살인의 주요 동기로 판단되고 알리바이 조작, 증거인멸 및 사체은닉 등 범행수법 및 과정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행동과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생각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 대해 "피해자 살해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1시께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강씨가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하는 것을 돕고, 범행 전 시신 유기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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