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읍 폐수수탁처리업체 S사에 대해 최근 2차례에 걸쳐 과태료 총 62억원을 매기고 조업정지(10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태료는 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자체 부과한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울산지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시가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24일, 12월2일, 올해 2월2일 등 3차례에 걸쳐 이 회사에서 방류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항목별 허용기준을 최고 70배까지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해 12월2일 검사에서 총질소는 3924.084㎎/ℓ(기준 60)로 기준치의 65배, 아연은 189.146㎎/ℓ(기준 5)로 기준치의 37.8배, 용해성철은 702.13㎎/ℓ(기준 10)으로 기준치의 70.2배를 각각 넘긴 것으로 나타나 과태로 49억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 2월2일 검사에서는 총질소가 기준치의 62.7배, 불소는 기준치의 29.7배,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는 기준치의 15.2배,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기준치의 13.2배를 각각 초과해 13억원을 추가 부과하고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회사의 1일 허가 방류량은 500t이다.
울산시는 회사 관계자들이 심지어 공무원의 시료채취를 방해하거나 확인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등 업무를 방해해 검찰에 관련자료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시의 검사과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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