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청사서 23일부터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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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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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 청사서 23일부터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오는 23일부터 고성군 청사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9일 경남 고성군은 청사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12월 8일부터 청사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해야 하는데 고성군은 8개월 가량 앞당겨 지정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고성군 청사 내 화장실, 계단, 복도 등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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