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조숙증우려 영유아식품에 초유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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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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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중국 위생푸 판공청이 영유아식품에 초유 첨가를 금지하며 유제품에 초유를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신화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초유는 소가 출산 후 7일 이내에 나오는 젖을 말한다. 위생부는 초유를 원료로 해서 생산하는 유제품은 관련 법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정부 및 업계 기업 기준에 부합되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정식 시행 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한 제품이나 수입품은 유통기한 내에 계속 판매가 가능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많은 나라들이 초유를 영유아 식품의 첨가 가능 물질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초유가 성조숙증을 유발하 수 있기 때문이다. 초유에는 성호르몬 함량이 높아 장기간 마실 경우 성선 발육을 자극해 성조숙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10년 같은 회사 분유를 먹은 유아 가운데 가슴이 커지는 성조숙증이 나타나면서 성조숙증 파문이 인 적이 있다. ‘성위안(聖元)’ 분유였는데, 검사 결과 분유에서 호르몬제가 검출되지 않아 처벌이 흐지부지 됐었다.

중국에서는 분유로 인한 식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초유 성분을 이참에 금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4년에는 머리만 기형적으로 커지는 대두증 분유 파동이 발생했고, 이어 2008년에는 신장에 이상에 일으키는 멜라민 분유로 많은 유아가 후유증에 시달렸다. 분유 품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의 분유 시장은 외산 수입품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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