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봄철을 틈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정비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경기도정비사업조합과 단속에 나설 게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판금·도장 및 용접행위 △타이어 도·소매점 휠얼라인먼트 점검행위 △부품상사 전조등 및 HID 교환행위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등록업소를 이용한 경우에도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는 불법 자동차정비행위를 발견할 경우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031-590-4430)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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