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약정 체결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에 의거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위한 것으로, 올해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되고 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체결식에서 조택상 구청장과 사회적기업 대표 17명은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이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체결에 따른 재정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개발비의 경우 1기업당 3천만원 이내를 지급기준으로 17개 기업에 1억여원이 지원된다.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의 경우 15개사 70명에게 월 104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추만식 사회적기업팀장은 “이번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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