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을 조사한 결과, 2월말 현재 총 158개 대상 사업지구 중 36개 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3개, 충북 11개, 대구 3개, 충남·경남·인천 각 2개 등이다.
기반시설용량 검토용역 시행 등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인 지구도 44개로 조사됐다. 변경여부를 검토 중인 지구는 30개, 앞으로 검토를 할 예정인 지구는 48개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같은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종하고 제1,2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의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이 내용의 실제 반영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36개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의 총가구수는 변경 전 5만2700여가구에서 8만6000여가구(1주택당 9가구 적용 시)로 늘어날 전망이다. 규제 완화로 약 3만3300가구의 단독주택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 증가할 것”이라며 “단독주택 공급여력이 확대돼 전·월세 주택난의 재발가능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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