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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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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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토지번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시행중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종합민원실내 민원지적과 혹은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기간은 내달 2일 까지다.

기간 내 열람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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