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24 16: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유명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K의사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수술비용을 현금으로 받고 세금신고를 일부러 누락, 114억원을 탈루했다.

서울 강남소재 유흥업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타업소 명의로 변칙 발행하는 수법으로 술값을 차명계좌에 입금 받아 34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일부 업소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능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 고소득 자영업과 사치성 업소 30곳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직종 중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이 적발됐으며, 3632억원을 추징했다. 또 고급미용실, 고급피부관리샵,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탈루세금 1002억원(150곳)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사치성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고급피부관리샵, 고급수입가구점, 명품시계·유아용품 수입업체 등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과 호화·사치생활 사업자 10명이 대상이다.

고급 피부과와 피부 관리샵은 연간 최소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고, 현금 결제만을 유도해 수입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VIP미용상품권, 제휴패키지 등 현금 유도와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신고를 누락한 고급미용실, 웨딩플래너도 조사 중이다. 고가의 수입 유아용품을 판매해온 유아용품 수입업체는 가공비용 계상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와 관련기업 등 탈세행위, 기업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동시 진행해 금융거래를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