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크는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통합브랜드다.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의 까다로운 현장 검사와 심의를 거쳐 안전성과 품질이 인정되어야만 1년간 G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선정 업체는 고품질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해 홍보 마케팅, 포장재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김포쌀 생산자단체 등 9개소에 대해 G마크를 인증.관리 중이다.
G마크 인증 대상 품목은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101종과 전통식품 27종이다. 인증 받고자 하는 작목반과 법인 또는 단체는 통합상표사용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안전성검사 결과서,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G마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 유통담당(☎980-281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소비자들이 우수한 농특산물을 안심하고 구입 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