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에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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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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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제시한 국회선진화법안(일명 몸싸움방지법) 조정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25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민주통합당은 최고위원과 국회선진화법을 발의한 박상천·정장선·박병석 의원 등과 연석회의를 갖고 새누리당 황 원내대표가 제시한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가 18대 국회가 식물국회란 오명을 벗기 위해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의원은 “황 원내대표가 본회의가 무산된 뒤 신속처리법안과 관련된 한 가지만 양보해 달라고 제안해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를 처리하는 본회의 날짜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가 제안한 조정안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된 원안을 고수하되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장기 계류 중인 법안 중 여당과 정부가 꼭 다루고 싶은 법안이 있으면 여야 간사가 합의하거나 상임위 표결로 5분의 3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 찬성이 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은 그간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안건이 180일을 넘길 경우 국회의장이 재적 과반수로 표결해 상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민주당은 표결이 아닌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 결국 지난 24일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원 의원은 “민주당은 내부에서 반론이 있긴 했지만 이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단 황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원내대표 측은 "(본회의 개최에 대해)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이번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소집해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이미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처리가 이번에 꼭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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