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쇠고기는 반드시 검역을 거친 뒤 국내에 유통되는 만큼 수입검역 중단 조치를 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은 불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 수입검역으로 인한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 파악 후 수입검역 중단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25일 설명했다. <관련기사 4면>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BSE가 확인된 소는 비정형 BSE로 판명됐다. 또 미국에서 주로 가공용으로 쓰이는 30개월령 이상의 젖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측의 발표대로라면 비정형 BSE는 정형 BSE에 비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당장 수입검역 중단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도 이와 관련해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미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개봉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일부 대형 마트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일본 정부도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과 관련, 쇠고기 수입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BSE에 감염된 젖소가 확인된 것과 관련, 감염 소의 월령이 일본의 수입대상(월령 20개월 이하)이 아니라며 “수입 단계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