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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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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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이 25~27일 3일간 강원도 양양 대명리조트에서 ‘2012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은 석유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 제고, 중앙정부-석유관리원-지자체간 정보교류와 정책제언을 통한 효과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전문교육으로 지난 1989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지식경제부, 광역·기초자치단체 석유담당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이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석대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석유관리원은 판매업자에 대한 일시적인 단속강화가 아닌 가짜석유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것을 기관의 목표로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강화된 석대법 시행 즉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합심하여 위반업자는 일벌백계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석대법에 따라 유사석유는 가짜석유로 명칭이 변경되며, ‘원스크라이크아웃제’ 시행에 따라 시설개조 등 악의적인 가짜석유 취급행위 적발 시 바로 사업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사업장은 2년간 재영업도 금지된다.

또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장에 ‘이 사업소는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되어 사업정지 중입니다’라는 게시문을 부착하게 된다.

석유관리원의 단속권한 역시 강화돼 가짜석유 제조·판매·사용행위 적발하면 소비자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중지명령 및 봉인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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