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지방세 도우미책자 2만7000부를 발간, 관내 공공기관 민원실과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책자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2012년 개정 지방세법 등이 담겨져 있다.
또한 납세자들이 세법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생활에 유용한 지방세 세목별 개요와 납세의무자, 납세지, 세율, 징수·납부 등을 수록했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취할 수 있는 권리 구제제도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취득세의 경우 상속재산의 신고·납부기관과 적용세율을 담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부동산 계약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부동산등기 필요한 서류·절차·방법, 납부해야할 세금 등도 수록됐다.
군 관계자는 “도우미책자가 기업체와 군민, 공무원 등 모두에게 세무지식과 정보를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 홍보해 주민들이 납세로 인해 겪는 불편과 불이익을 줄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