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민원행정 평가에서 지자체 간 민원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커 이런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증제 시행을 위해 행안부는 지난 3월 지자체가 민원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을 개발했다.
각 지자체는 이 모델에 따라 자가 진단 결과가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일 경우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600점 이하라면 민원행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진단점수를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지자체에 2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며 “성과가 좋을 경우 전 행정기관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