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산정은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심사 기관이 맡아 객관적인 진료비 산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가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직접 조사해 피행 보상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피해보상은 피해자 청구에 있는 경우에만 한정돼왔다. 국토부는 뺑소니·무보험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피해자 구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해외체류나 질병·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할 때는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자동차 보유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는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교통안전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심사 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진료비 산정업무는 지금까지 개별보험사가 다른 기준에 따라 심사해왔다. 이번 전문심사기관의 산정업무 담당으로 심사 전문성과 객관성이 제고되고 진료비 분쟁 감소 및 진료비에 대한 신뢰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이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열람 청구 시에는 정보열람자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해 서면으로 청구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중증후유 장애인 및 유자녀의 장학금 기준금액을 분기 20만원에서 30만원, 자립지원금 기준금액을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8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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