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 검사고소' 피고소인 내달 3일 경찰 출석 통보

  • '밀양경찰 검사고소' 피고소인 내달 3일 경찰 출석 통보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구경찰이 '밀양경찰 검사고소' 피고소인에게 다음달 3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모(38) 검사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실에서 경남 밀양경찰서 소속의 정모(30) 경위에게 모욕적 언사와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상태다.

정 경위는 지난달 8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박 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참고인 박모(60)씨는 임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박씨는 "현장을 목격했지만 (나 역시) 밀양경찰서로부터 폐기물처리업체 수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신분"이라며 조사를 기피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해 박씨를 강제구인하려 했으나 법원은 25일 '수사 사항의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 20일 법원은 경찰의 증거보전 신청을 이미 한 차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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