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부장 검사)는 26일 최시중 씨에 대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55)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가 로비 명목으로 DY랜드건설 대표인 브로커 이동율씨(61)에게 전달한 11억5000여만원 중 5억~6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알선수재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 전 위원장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해진다.
검찰 측은 인허가와 관련해 돈이 오고 간 것만 인정되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범죄구성 요건은 충분히 완성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며 회피했다.
최 전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경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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