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前 방통위원장 사전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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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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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시중 전(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논란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부장 검사)는 26일 최시중 씨에 대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55)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가 로비 명목으로 DY랜드건설 대표인 브로커 이동율씨(61)에게 전달한 11억5000여만원 중 5억~6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알선수재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 전 위원장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해진다.

검찰 측은 인허가와 관련해 돈이 오고 간 것만 인정되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범죄구성 요건은 충분히 완성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며 회피했다.

최 전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경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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