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조선 편의 대가, 수출보험공사 前간부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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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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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SLS조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출보험공사 전(前) 부장 강모(41)씨가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또 수출보험공사 전 이사 박모(51)씨도 뇌물수수에 대한 원심이 유지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6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출보험공사 전 부장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07~2008년 한국수출보험공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용등급을 임의로 높여 SLS조선에 수출보증보험을 발급하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전 간부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강씨와 박씨에 대해 각각 6천100만원, 1천2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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