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6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출보험공사 전 부장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07~2008년 한국수출보험공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용등급을 임의로 높여 SLS조선에 수출보증보험을 발급하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전 간부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강씨와 박씨에 대해 각각 6천100만원, 1천2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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